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 E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공유지분 1항 기재 각 원고(반소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공유지분 2항 기재 각 원고(반소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각 1982. 5. 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피고 D은 충북 영동군 F 임야 73407m2 중 별지 도면 표시 73, 74, 75, 76, 77, 78, 79,8,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7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 부분 919m2 지상에 식재된 벼, 들깨, 도라지 등을 수거하고 위 (E) 부분을 인도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E는 충북 영동군 F 임야 73407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 24, 2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106m2, 별지 도면 표시 24, 26, 27,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미) 부분 8m2. 별지 도면 표시 29. 30, 38,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日) 부분 13m2, 별지 도면 표시 31. 32, 35.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시) 부분 1m 지상에 각 식재된 포도나무를, 별지 도면 표시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7, 68, 62, 61, 60, 72. 71, 70, 69,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o) 부분 714m2 지상에 식재된 감나무 및 호두나무를, 별지 도면 표시 69, 70, 71, 72,6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 부분 4m2 지상에 설치된 원두막을, 별지 도면 표시 62, 63,64, 65, 66,68,6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치) 부분 38m2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각 수거하고, 위 (2), (日), (日), (시) (o), (지), (치)부분을 각 인도하고, 충북 영동군 G 전 645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5, 34, 35, 31, 36, 37, 30, 38, 29, 39, 40, 27, 24, 2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599m2 지상에 식재된 포도나무를 수거하고, 위 (a) 부분을 인도하라.
반소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충북 영동군 F 임야
1) 원고 A과 H는 1970. 7. 20. 충북 영동군 F 임야 77,475m2(이하 토지는 'I ○○ 토지'로 특정한다) 중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J토지, K 토지가 1976. 4. 20. F 토지에서 각각 분할되어, J 토지는 1976. 4. 20. G 전 645m2로 등록전환 되었고, K 토지는 1976. 4. 20. L 전 1,061m2로 등록전환되었다.
3) 대한민국은 1979. 10, 25. 위 2)항 기재와 같이 분할된 F 토지 중 43/7576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M 토지,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