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면책결정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책임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영동새마을금고는 2000. 8. 10.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0. 9. 6.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됨.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여러 차례 양도되어 2011. 2. 22. 피고에게 양도되었고, 원고에게 양도 통지가 도달함.
원고는 2009. 11. 11.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0. 11. 9.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
원고는 면책 및 파산...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25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신한이엔씨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0차864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등
1) 영동새마을금고는 2000. 8.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0차864호로 주재무 자 B, 연대보증인 원고 및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2000. 8. 16.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4. 20.부터 1999. 12. 29.까지는 연 16.5%의, 1999. 12. 30.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