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용자 처벌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공사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4년 9월, 10월, 11월 임금 합계 11,400,000원과 퇴직금 10,348,03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G에게 퇴직금 4,164,4...

사건
2015고정42, 2015고단16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윤재(기소), 진경섭(공판)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63]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4. 11. 30.까지 위 D(주)이 시공한 충북 옥천군 E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책임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