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역주행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4. 11:00경부터 11:20경까지 약 20km 구간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청로 옥각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37번 국도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임에도 시속 약 60km로 역주행함.
  • 역주행 중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화물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

사건
2015고단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진경섭(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4. 11:00경 충북 보은군 B에서부터 같은 날 11: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청로에 있는 옥각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세피아레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세피아레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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