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및 보호관찰, 교육 수강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심성순화교육,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13세)과 D(15세)의 친부로, 피해자들이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함.
  • 2009년 여름경, 피해자 C이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허리띠로 폭행하고 세탁기에 넣고 가동시킬 것처럼 겁을 줌.
  • 2011년 일자 불상경, 피해자 D이 저금통 동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허리띠로 상체를 폭행함.
  • 2014년 5월경, 막...

사건
2015고단23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
행)[인정된 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피고인
A
검사
진경섭(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심성순화교육,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과 피해자 D(여, 15세)의 친부로서, 피해자들이 수차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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