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상 퇴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한 시행사임.
  • 피고와 D은 2013. 8. 21.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토지 매매 및 주택사업 목적의 특약을 정함. 특약에는 토지 계약면적 재조정, 부지 내 거주자 퇴거 조치 시한(2013. 12. 31.), D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 변경 요청 시 응할 의무 등이 포함됨.
  • 원고와 피고는 2014. 2. 3. E 토지에 관하여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부지 내 거주자 퇴거 조치 시한을 ...

1

사건
2015가합850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4,125,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그 부지 지상에 141세대 규모의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한 시행사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공동 시행사이자 시공사이다. 나. 2013. 8. 21.자 매매계약 관련 1) 피고와 D은 2013. 8.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는 D에, 1 충북 영동군 E 공장용지(이하 'E 토지'이라 한다) 5,734m² 중 4,019m², 2F 공장용지(이하 F 토지'이라 한다) 3,559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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