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4,125,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그 부지 지상에 141세대 규모의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한 시행사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공동 시행사이자 시공사이다.
나. 2013. 8. 21.자 매매계약 관련
1) 피고와 D은 2013. 8.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는 D에, 1 충북 영동군 E 공장용지(이하 'E 토지'이라 한다) 5,734m² 중 4,019m², 2F 공장용지(이하 F 토지'이라 한다) 3,559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