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C대 515m2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약 66m2,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약 13m2, 같은 도면 표시 다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약 20m2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은 원고의 딸이자 피고의 아내이다. 즉 피고는 원고의 사위이다.
2) E은 피고와 D의 아들이고, F는 피고의 누나이다.
나. 원고 명의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1) 충북 영동군 C 대 51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1. 11. G, H 앞으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1992. 7. 7. H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매도인 G,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269만 원"인 2002. 4. 24.자 매매계약서에 따라 2002. 5.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