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위의 토지 명의신탁 주장 및 소유권이전등기 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을 인정하고,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 및 소유권이전등기 약정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철거 및 토지 인도를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5. 4. 충북 영동군 C 대 515m2(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원고의 사위이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점유해 옴.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세금을 납부해 옴.
  •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 해지를 ...

사건
2015가단907 토지인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C대 515m2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약 66m2,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약 13m2, 같은 도면 표시 다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약 20m2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은 원고의 딸이자 피고의 아내이다. 즉 피고는 원고의 사위이다. 2) E은 피고와 D의 아들이고, F는 피고의 누나이다. 나. 원고 명의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1) 충북 영동군 C 대 51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1. 11. G, H 앞으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1992. 7. 7. H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매도인 G,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269만 원"인 2002. 4. 24.자 매매계약서에 따라 2002. 5.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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