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6.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8. 25. C에게 4,5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1) C은 충북 옥천군 D 대 264m2, E 대 73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14. 9. 1.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만 원, 채무자 C으로 한 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