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행사 요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 25. C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함.
  • 피고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보증함.
  • 원고는 2014. 9. 1. C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임.
  • 해당 부동산에는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500만 원), 임차인의 보증금 500만 원, 체납된 보험료 및 세금(합계 7,...

사건
2015가단679 보증채무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6.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8. 25. C에게 4,5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1) C은 충북 옥천군 D 대 264m2, E 대 73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14. 9. 1.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만 원, 채무자 C으로 한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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