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 6. 25. 선고 2014고합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징역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강간미수 및 상해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 및 고지는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7. 2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74세 여성)의 집에 침입함.
침대에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간을 시도함.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아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및 주거침입...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
검사
황윤재(기소), 조정호(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4.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2:50경 술에 취하여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74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걸어가, 시정되지 않은 마당 출입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침대 쪽으로 걸 어가,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를 보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팔을 물리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계속적인 반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