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가. 2014. 3. 4. 범행
피고인은 2014. 3. 4. 14: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시장 골목 안 E식당 앞에서 같은 동네 사람인 피해자 F(여, 61세)와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이하 '1차 추행'이라 한다).
나. 2014. 3. 12, 범행
피고인은 2014. 3. 12. 07:40경 충북 영도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앞에서 목욕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피해자 F와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이하 '2차 추행'이라 한다).
2. 판단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