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인회관 폭행 및 흉기 상해 사건: 정당방위 주장 배척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압수된 상패케이스 1개가 몰수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14. 충북 옥천군 F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G(72세)로부터 노인회원 아님을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함.
  • 이에 피고인은 G에게 "죽고 싶냐"고 말하며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3회 폭행함.
  •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H(71세)에게 "너도 죽어보라"고 말하며 감사패를 담는 사각통(가로x세로 약 32cm)으로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2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사건
2014고단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황윤재(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상패케이스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06. 9.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14. 10:2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마을회관' 2층 출입문 부근에서 F 노인회 회장인 피해자 G(72세)로부터 충북 노인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된 '노 인간담회'에 노인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