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음주운전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12.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함.
  • 옥천상업고등학교 앞 4거리 교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지 중인 D 아- 카운티 버스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버스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승객 E(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흉부좌상'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도로교...

사건
2014고단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황윤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에 있는 옥천상업고등학교 앞 4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옥천톨게이트 방면에서 구읍 방면으로 2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서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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