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D전 4,165m²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1985.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2005.3.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E은 F의 장남이고, G은 F의 차남이다. F는 1944. 2. 3. 사망하였다.
2) 피고들은 E의 자녀들이다. E은 1998. 1. 8. 사망하였다.
나. F의 토지 소유권 취득
F는 1932. 1. 26. 충북 옥천군 D전 4,16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 3. 27.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자처하는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