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 9. 25. 선고 2014가단1798 판결 손실보상금청구권확인의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나, 등기부가 멸실되었고 멸실회복등기 신청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 피고(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함.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12. 10. 15. 최초 소유자 C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록이 마쳐졌고, 이후 D, E를 거쳐 1937. 6. 17. 원고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됨.
핵...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798 손실보상금청구권 확인의 소
원고
A종중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9.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충북 영동군 B 답 273m2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충북 영동군 B 답 27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고, 원고는 멸실회복등기 신청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즉 이 사건 소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원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기재된 종중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며, 만일 원고가 토지대장상 종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