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압류 피보전채권 부존재로 인한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 이 법원 B 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203,60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73,465,084원을 81,668,691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1994. 8. 31. C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이 사건 토지 중 1/9 지분에 관하여 2005. 1. 7. 피고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2005. 4. 11. 피고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이 사건 가압류)가 마쳐짐.
  • 피고는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 11.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6. 2...

사건
2014가단1507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
A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1. 이 법원 B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9.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203,60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73,465,084원을 81,668,691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8.31.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1/9 지분에 관하여, ① 2005. 1. 7.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 피고인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서울서부지방법원 2004카단20060)가, ② 2005. 4. 11. 청구금액 15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