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 B 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203,60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73,465,084원을 81,668,691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1994. 8. 31. C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이 사건 토지 중 1/9 지분에 관하여 2005. 1. 7. 피고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2005. 4. 11. 피고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이 사건 가압류)가 마쳐짐.
피고는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 11.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6. 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507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
A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1. 이 법원 B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9.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203,60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73,465,084원을 81,668,691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8.31.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1/9 지분에 관하여, ① 2005. 1. 7.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 피고인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서울서부지방법원 2004카단20060)가, ② 2005. 4. 11. 청구금액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