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 중개인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사무장 및 법무법인)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6. D종친회(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자처하는 F을 통해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임야를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21.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이 사건 종중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F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고 종중총회 결의도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사건
2014가단133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법무법인 ○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97,661,7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토지 매수 1) D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는 충북 영동군 E 임야 93,22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2. 12. 6.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자처하는 F을 통해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2. 12. 21. F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와 이 사건 종중 사이의 소송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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