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97,661,7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토지 매수
1) D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는 충북 영동군 E 임야 93,22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2. 12. 6.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자처하는 F을 통해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2. 12. 21. F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와 이 사건 종중 사이의 소송
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