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양유 혼합 판매 사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사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36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H 법인: 2006. 8. 8.부터 산양유 및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다 2012. 11. 7. 해산한 법인임.
  • 피고인 A: H의 비등기이사(기획이사)로서 산양유 사업부문을 운영함.
  • 피고인 B: H의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이자 약 57%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회장)로서 사업 전반 운영을 주도함.
  • 범행 경위: ...

사건
2013고합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 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사기)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1. B
2. A
검사
최상훈(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 ○○ ○○○)
공익법무관 G(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2.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3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1. 5.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06. 8. 8. 부터 충북 옥천군 I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산양유 사업 및 바이오 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 11. 7. 해산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H의 비등기이사로서 '기획이사'로 호칭되면서 H의 사업부문 중 산양유 사업부문을 운영해 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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