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점심 무렵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E(여, 60세)이 운영하는 F에 지인을 만나러 들렀다가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어 같은 날 오후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남자와의 관계를 물어보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F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피해자와 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는데, 잠시 후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로부터 "너 같은 높은 다시 안본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