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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조정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 7. 15:1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피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주차장에서 출발한 후 위 동정리에 있는 가마실주공아파트 입구 삼거리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정 사거리 방면에서 영동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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