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조금 편취 사기죄 및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와인숙성시설 보조금 편취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의 E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와인공장 'F'를 운영하는 자로, 충북 영동군청의 '2011년 와인숙성시설 지원사업'에 따라 와인숙성시설을 신축함.
  • 해당 사업은 대상 농가가 시설 설치 비용의 75%를 영동군청으로부터 보조받고, 나머지 25%를 자부담하는 방식임.
  • 피고인은 실제 공사비 3,000만 원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4,000만 원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영동군청에...

사건
2013고단222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선훈(기소), 황윤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와인공장인 'F'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충북 영동군청은 지역 특산물인 포도와 와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류제조면허를 갖고 있는 농가를 대상(이하 '대상 농가'라 함)으로 '2011년 와인숙성시설 지원사업' 계획을 세웠는바, 그것은 대상 농가가 와인숙성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75%를 영동군청이 보조해 주는 대신 대상 농가는 나머지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G 635m2 위에 와인숙성시설을 신축하면서 사실은 위 신축공사를 3,000만 원만 들이고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000만 원이 들어간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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