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채무자가 2008. 12. 17. 공고한 ‘노근리 역사공원 조형물 제작·설치공모’에 따라 응모자들과 협상개시함에 있어 채권자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 ‘노근리 역사공원 조형물 제작·설치공모’와 관련하여 신청외인 또는 차순위 응모자와 사이에 노근리 역사공원 조형물 제작·설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