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상사채권 여부 및 소멸시효 기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상사채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C은 2001. 5. 8. D조합으로부터 33,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와 보증금액 33,000,000원, 보증기간 5년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 원고는 C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함.
  • 피고는 2003. 8.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조합에 36,022,397원을 대위변제함.
  • 피고는 C을 상대로 대위변제금 등 115,56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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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나6630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단체
변론종결
2021. 5. 20.
판결선고
2021.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1. 5. 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연대보증)에 의한 원금 36,022,39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1. 5. 8. D조합으로부터 33,000,000원을 변제기 2006. 5. 8.. 이자 연 6.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 당시 C은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33,000,000원, 보증기간을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C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는 2003. 8.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조합에 36,022,39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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