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1. 5. 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연대보증)에 의한 원금 36,022,39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1. 5. 8. D조합으로부터 33,000,000원을 변제기 2006. 5. 8.. 이자 연 6.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 당시 C은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33,000,000원, 보증기간을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C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는 2003. 8.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조합에 36,022,39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