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 등은 화해계약의 일종인 부제소합의에 해당하여, 원고의 착오, 불공정 법률행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취소, 무효, 해제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이에 따라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 16. 피고 보험차량의 2010. 12. 1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고로부터 5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고, 이후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권리포기서(이 사건 합의서 등)를 작성함.
원고는 이 사...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8974 치료비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들,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적인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을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