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적용에 따른 책임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42,71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9. 12. 6. 18:15경 C은 택시를 운전하여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점멸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함.
  • C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가장자리구역을 역주행하여 횡단보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을 택시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가 도로에 전도되는 사고를 발...

1

사건
2020나56060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5. 14.
판결선고
2021. 6.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2,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2021.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1/10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36,356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C은 2019. 12. 6. 18:15경 D 소나타 택시(이하 '가해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삼진의거대로 649에 있는 진동우체국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운전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진동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점멸 신호에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가장자리구역을 역주행하여 횡단보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E 대림 에디 49cc 오토바이의 전면을 위 택시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가 도로에 전도되었다(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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