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2,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2021.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1/10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36,356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C은 2019. 12. 6. 18:15경 D 소나타 택시(이하 '가해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삼진의거대로 649에 있는 진동우체국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운전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진동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점멸 신호에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가장자리구역을 역주행하여 횡단보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E 대림 에디 49cc 오토바이의 전면을 위 택시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가 도로에 전도되었다(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