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128,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E는 "F"이라는 상호로 각각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E는 2018. 5. 15. 피고에게 경남 남해군 G 일대에 주택·펜션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 중 내부 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8,600만 원, 공사기간 2018. 5. 15.부터 2018. 6. 3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0.부터 2018. 6. 1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각종 건축자재 29,128,600원 상당액을 공급하였는데, 그 공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