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자재 공급계약 당사자 및 면책적 채무인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건축자재 공급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업자이고, 피고와 E는 건축업자임.
  • E는 피고에게 주택·펜션 및 근린생활시설 내부 목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 29,128,600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에는 공급받는 자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축자재 공급계약 당사자

  • 쟁점...

1

사건
2020나401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앤세계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30.
판결선고
2021. 6.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128,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E는 "F"이라는 상호로 각각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E는 2018. 5. 15. 피고에게 경남 남해군 G 일대에 주택·펜션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 중 내부 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8,600만 원, 공사기간 2018. 5. 15.부터 2018. 6. 3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0.부터 2018. 6. 1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각종 건축자재 29,128,600원 상당액을 공급하였는데, 그 공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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