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1. 8. 10. 선고 2001가소139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94,443,858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21.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1. 8. 10. 선고 2001가소139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996. 8. 23. 접수 제107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8. 23.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1997. 1. 22.,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라 한다), 같은 날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996. 8. 23. 접수 제10744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32,269,122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0카단17호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00. 1. 8.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제3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