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1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65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기계 가공품인 상부몸체, 하부몸체, 중간이음새를 가공하여 납품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18년 4월 하부몸체 24개, 중간이음새 21개, 2018년 7월 하부 몸체(총포좌용) 25개, 2018년 9월 상부몸체 20개를 각각 납품하였다(다만, 2018. 7월 및 9월에 납품한 가공품에 관하여는 2019. 5. 17.자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공품 납품대금(가공비) 14,168,0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3,000,000원을 제외한 11,1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