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납품 수량 및 하자 여부 다툼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를 인용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형·반도체부품 제조업체인 "C"을, 피고는 절삭가공 업체인 "D"를 각각 운영함.
  • 원고는 피고에게 기계 가공품인 상부몸체, 하부몸체, 중간이음새를 가공하여 납품함.
  • 원고는 2018년 4월 하부몸체 24개, 중간이음새 21개, 2018년 7월 하부몸체(총포좌용) 25개, 2018년 9월 상부몸체 20개를 납품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가공품 납품대금 14,168,000원 중 3,000,000원...

1

사건
2020나1817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6. 18, 선고 2020가소251 판결
변론종결
2021. 6. 11.
판결선고
2021. 7.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1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65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기계 가공품인 상부몸체, 하부몸체, 중간이음새를 가공하여 납품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18년 4월 하부몸체 24개, 중간이음새 21개, 2018년 7월 하부 몸체(총포좌용) 25개, 2018년 9월 상부몸체 20개를 각각 납품하였다(다만, 2018. 7월 및 9월에 납품한 가공품에 관하여는 2019. 5. 17.자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공품 납품대금(가공비) 14,168,0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3,000,000원을 제외한 11,1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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