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 25. 22:2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함.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버스요금을 요금통에 제대로 넣지 못하였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운행 중에 돈을 넣으면 위험하니 버스 타기 전 미리 준비를 하면 덜 위험하다."라고 말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개새끼야, 씨발 놈아", "씨발 새끼야, 쓰레기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22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희연(기소), 염준범(공판)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2:2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노선번호 D번 E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해 버스요금을 요금통에 제대로 넣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운행 중에 돈을 넣으면 위험하니 버스 타기 전 미리 준비를 하면 덜 위험하다."라고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개새끼야, 씨발 놈아", "씨발 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니가 그러니깐 버스 기사나 하지"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