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고단3352,3580,4029,4128(병합),2020초기1389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온라인 게임 아이템 및 대리 육성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1,5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리며,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 게임머니 판매, 캐릭터 대리 육성, 레벨 승급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함.
구체적으로, 피해자 C에게 '여왕지렁이' 아이템 판매 명목으로 20,000원, 피해자 H에게 게임머니 판매 명목으로 28,000원, 피해자 K 등 14명에게 'J' 게임 아이템 판매 및 레벨 승급 명목으로 합계 802,500원, 피...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52, 3580, 4029, 4128(병합) 사기 2020초기138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함재원, 김희연(기소), 이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1,5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 2020고단3352 ]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인 'E'에 접속하여 "여왕지렁이(게임아이템)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여왕지렁이 아이템을 바로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 (G)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