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상태에서 식당 업무방해 및 경찰관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정신질환 치료 명령 및 압수된 부엌칼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26. 05:45경 김해시 소재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
  • 같은 날 09:10경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 후 석방되자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부엌칼 2자루를 휴대하고 "씨발놈 죽여 버릴거다, 아까 나를 체포한 다 ...

사건
2020고단1701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이윤정(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의 수강 및 보호관찰기간 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중독, 충동 조절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관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6. 05:4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이 주문한대로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3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6. 09:10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석방되자 그 사건을 처리하였던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항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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