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의 수강 및 보호관찰기간 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중독, 충동 조절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관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6. 05:4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이 주문한대로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3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6. 09:10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석방되자 그 사건을 처리하였던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항의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