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음.
  •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뒤 요금 3,692,250원을 미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 B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140만 원을 빌려 재물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2018. 12. 25.경 피해자 F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160만 원을 빌려 재물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20...

사건
2020고단1591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함재원(기소), 김용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

주 문

[판시 제1, 2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시 제3죄]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요금 미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창녕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퀵서비스를 하려면 휴대전화가 여러 대 필요한데,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건네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퀵서비스를 하여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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