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판시 제1, 2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시 제3죄]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요금 미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창녕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퀵서비스를 하려면 휴대전화가 여러 대 필요한데,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건네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퀵서비스를 하여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