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연체 차임 등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부동산 인도 및 연체 차임, 상하수도 요금,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인정함.
  • 피고의 부당이득금 공제 주장 및 동시이행 항변은 일부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3. 9.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40만원에 임차함.
  • 피고는 2019. 11. 10.부터 월차임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함.
  • 원고는 2020. 7. 3.경 피고에게 8개월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함.
  • 피고는 2019. 11. 10.부터 2020. 8. 9.까지 상하수도 ...

사건
2020가단118127 건물인도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5.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0.부터 2021. 5.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21. 4. 10.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1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11,1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0. 8. 10.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1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1) 피고는 2018. 3. 9.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3. 10.부터 2020. 3. 9.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9. 11. 10.부터 월차임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7. 3.경 피고에게 월차임이 8개월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3) 피고가 2019.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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