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0.부터 2021. 5.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21. 4. 10.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1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11,1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0. 8. 10.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1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1) 피고는 2018. 3. 9.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3. 10.부터 2020. 3. 9.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9. 11. 10.부터 월차임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7. 3.경 피고에게 월차임이 8개월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3) 피고가 2019. 11. 10.지금 가입하고 5,276,90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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