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 G과 E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경찰관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경찰관 H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경찰관 G과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가장 객관적인 목격자 F의 진술만으로는 폭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오른 주먹을 쥐고 흔들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