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다수 범죄에 대한 원심 파기 및 단일 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절도, 특수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7. 12. 27. 최종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점유이탈물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름.
  • 제1 원심(2018고단2933, 2019고단220, 2019고단1353 사건...

4

사건
2019노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상해, 주거침입(공 소취소), 점유이탈물횡령, 재물손괴
2019노1500(병합)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임성환, 김용선(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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