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및 제2 원심: 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원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각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