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배임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인용 및 배상명령 취소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원심 배상명령 중 D, E, J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 배임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반환하고 합의서를 제출함.
  • 특히 피해액이 가장 많은 피해자 AG과도 합의를...

1

사건
2019노2374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진덕, 박윤상, 박대웅, 이한별(기소), 김동율(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0. 22. 선고 2018고단1153,
2019고단119(병합), 2019고단136(병합), 2019고단342(병합),
2019고단404(병합), 2019고단732(병합) 판결 및 2018초기248,
2019초기16, 48, 49, 54, 55, 60, 63, 72, 81 각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20. 3.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중 원심 배상신청인 D, E, J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무고한 피해자들을 다수 양산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를 저질러 이미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와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23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반환하였으며, 그 중 3명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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