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구두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7. 11. 중순경부터 2017. 12. 초경까지 경남 합천군 C 소재 구두판매 점포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8.경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 12,545,9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2017. 11, 24.에 3,000,000원, 2017. 12. 3.에 3,000,000원, 2017. 12. 26.에 1,000,000원, 2017. 1. 25.에 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