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7. 2. 6.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 D
증권번호 : E
보험계약자 : C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2017. 2. 6.부터 2051. 2. 6.까지(단, 갱신형 담보는 2020. 2. 6.까지) 주요담보내용: 1 암진단담보 3,000만원, 2 암수술담보 300만원, 3 암수술 (갱신형)담보 200만 원, 4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담보 10만원
나. 원고는 2017. 12. 16. 통영시 소재 F병원에서 폐암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