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 해지예고부 최고 시 피보험자에 대한 최고 의무

결과 요약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보험료 연체로 인한 해지예고부 최고는 피보험자에게도 도달해야 함을 판시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C은 2017. 2. 6.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암보험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7. 12. 16. 폐암 의심 진단을 받음.
  • 피고는 2018. 2. 6. C의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C에게 해지예고부 최고 안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함.
  • 원고는 2018. 2. 13. 위 주소지에서 C의 배우자로서 등기우편물을 수령함.
  • C은 2018. 3. 14. 피고와 부활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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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54525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7. 2. 6.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 D 증권번호 : E 보험계약자 : C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2017. 2. 6.부터 2051. 2. 6.까지(단, 갱신형 담보는 2020. 2. 6.까지) 주요담보내용: 1 암진단담보 3,000만원, 2 암수술담보 300만원, 3 암수술 (갱신형)담보 200만 원, 4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담보 10만원 나. 원고는 2017. 12. 16. 통영시 소재 F병원에서 폐암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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