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자의 책임 범위 및 면책 사유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D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도록 허락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짐.
  •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며, D은 피고 명의의 'C'이라는 상호로 육류소매업을 영위함.
  • 피고는 2018. 1. 1.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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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54471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11. 1.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7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며, D은 피고 명의의 'C'이란 상호로 육류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1. 1. D과 사이에 피고가 D에게 4,500만 원을 투자하고, D은 피고명의의 'C'을 운영하되, D은 피고에게 1년간 매주 50만 원씩 지급하고, 그 1년 뒤에는 4,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D과의 위 약정에 따라 2018. 1. 1. 'C'이라는 상호로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D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D은 같은 날부터 'C'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D으로부터 피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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