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B은 원고에게 14,000,000원[1]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C은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5.부터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7.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8.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