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자연재해보험보상 금 300만 원, 임금 63만 원, 직불금 15만 원 합계 378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이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직불금 청구는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9. 10. 8.자 준비서면에서도 363만 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며, 피고도 위 각 서면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청구 중 직불금 청구를 일부 취하한 것으로 보고,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밀양시 C 답 3,246m2는 D와 E의 공유 토지이고, F 답 1,643m2는 D 소유 토지이 다(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D는 피고의 동생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자연재해보험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경 피고와 구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과농사를 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8. 3.경 사과농사의 자연재해를 우려하여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에 농업자연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