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성대마 매수 및 흡연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함.
  •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는 사망으로 인해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9. 6. 1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는 2019. 3. 28. 합성대마 2팩(4g)을 50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부터 2019. 4. 1.까지 15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흡연함.
  • 피고인 B는 2019. 3. 30.부터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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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2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사
이승필(기소), 이홍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9. 3. 28. 저녁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E과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속칭 '합성대마' 또는 '허브마약'.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2팩(4g)을 현금 50만 원에 매수하고, 나. 같은 날 22:00경 위 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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