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로 29억 원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약 5년간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9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19.부터 2017. 7. 10.까지 피해자 B에게 대출회사 직원임을 사칭하며 지입차주 채무 변제 및 고율 수수료 수익 명목 등으로 81회에 걸쳐 총 2,709,509,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6. 10. 28.부터 2017. 3. 10.까지 피해자 D에게 건설사 잔고증명, 법인설립 예치금 등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총 154,75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기...

2

사건
2019고합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9고합2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수철(기소), 조정복(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킴로펌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12」 피고인은 2012. 6. 19.경 부산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대출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며 "신용이 낮은 지입차주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지입차주들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다시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고율의 수수료를 붙여 상환받아 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런 식으로 법정 최고금리(당시 연 36%)를 붙여 상환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고, 돈을 약속대로 변제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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