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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손은영(기소), 함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1.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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