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사기 사건, 기망행위 및 착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18.경 피해자 B에게 D, E 토지가 항만 건설 예정으로 수용되어 보상금이 많이 나올 것이며, 2,000만 원을 주면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 기일 전까지 미등기 전매하여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거짓말함.
  • 그러나 해당 토지는 임야이며, 당시 항만 건설 예정 부지가 아닌 해양문화공간 예정 부지였고, 수용 및 보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
  • 또한, 당시 1...

사건
2019고단2875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준석(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래로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모친 C와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5. 9. 18.경 창원시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내가 부산항만청장과 잘 아는 사이인데, 창원시 진해구 D, E 토지가 조만간 수용되어 그 자리에 항만이 건설될 예정이므로 부산항만청에서 보상금이 많이 나올 것이니 F의 공유 지분(2/3)을 9,000만 원에 매수해라. 보상금이 나올 땅이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할 사람도 많으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알아서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잔금 기일 전까지 위 토지를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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