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9. 18.경 피해자 B에게 D, E 토지가 항만 건설 예정으로 수용되어 보상금이 많이 나올 것이며, 2,000만 원을 주면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 기일 전까지 미등기 전매하여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거짓말함.
그러나 해당 토지는 임야이며, 당시 항만 건설 예정 부지가 아닌 해양문화공간 예정 부지였고, 수용 및 보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
또한, 당시 1...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75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준석(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래로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모친 C와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5. 9. 18.경 창원시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내가 부산항만청장과 잘 아는 사이인데, 창원시 진해구 D, E 토지가 조만간 수용되어 그 자리에 항만이 건설될 예정이므로 부산항만청에서 보상금이 많이 나올 것이니 F의 공유 지분(2/3)을 9,000만 원에 매수해라. 보상금이 나올 땅이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할 사람도 많으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알아서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잔금 기일 전까지 위 토지를 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