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8.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세탁소 내에서 간이침대와 적외선치료기를 설치하고 척추교정 시술, 적외선 치료, 사혈침 및 부항 시술 등 의료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함.
  • 특히 2019. 3. 12. 14:00경 피해자 D에게 적외선 치료기를 1시간 가량 쬐게 한 후 발가락 등을 지압하는 과정에서 전문 지식 없이 과도한 열선 치료를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2도 화상을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사건
2019고단28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 자),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한연규(기소), 안덕중(공판)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8. 1. 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세탁소 내에서, 간이침대와 적외선치료기를 설치해두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 중 허리 척추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척추교정 시술 대가로 회당 5만원 또는 10만원을 받고 손으로 척추 부위를 누르거나 당겨 압박을 가하는 치료행위를 하거나 그곳 적외선 치료기로 온몸을 쪼이게 하거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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