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8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1,16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손님들이 지정하는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고 화대를 받는 등 출장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랜덤채팅 어플로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성매매 장소 등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수수료(1 건 당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의 금액)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장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9.2.27.경부터 2019. 4. 15.경까지 김해시, 창원시 등에서, 피고인 C은 D. E등랜덤채팅어 플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협의하여 성매매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