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9고단252-1(분리)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및 추징 115,670,000원 선고받음.
피고인 B는 징역 8월, 추징 137,000,000원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7년 4월 15일부터 2018년 12월 10일까지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함.
피고인 B는 'D' 건물의 소유자로서, 과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후 피고인 A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건물을 임대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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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2-1(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B
검사
임홍주(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5. 3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15,67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37,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24.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