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및 추징 115,670,000원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징역 8월, 추징 137,000,000원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7년 4월 15일부터 2018년 12월 10일까지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함.
  • 피고인 B는 'D' 건물의 소유자로서, 과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후 피고인 A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건물을 임대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함. ...

사건
2019고단252-1(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B
검사
임홍주(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5. 3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15,67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37,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24.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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