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9고단252(분리)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행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9. 20.경부터 2018. 10. 4.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2층 'C'에서 업주 D과 남자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10만 원 중 6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함.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매매 행위의 인정 및 처벌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진술서,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2(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
검사
임홍주(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경부터 2018. 10. 4.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서 'C'에서 업주 D과 남자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10만 원 중 6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