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2019. 6. 26. 07:10경 김해시 C 'D'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B은 피해자 E(19세)와 F(19세)를 불렀으나 무시하고 지나가자 뒤따라감.
  • B은 피해자 F의 뒷목을 잡고 끌어당긴 후 어깨 등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 E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려 손목과 엉덩이 등이 바닥에 부딪히게 함.
  • 피고인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림.
  • 이로 인해 ...

사건
2019고단2215-1(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9고단2971(병합) 다. 폭행
2019고단3255(병합) 라. 특수협박
마. 공무집행방해
2019고단3850(병합) 바. 재물손괴
피고인
가.나. A
검사
정일두, 도용민, 유병국(기소), 김동율(공판)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215」 피고인과 B은 2019. 6. 26. 07: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9세)와 피해자 F(19세) 등을 불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걸어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불렀는데 왜 안오냐"라고 말하고 하면서,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뒷목 부위를 잡고 끌어당긴 후 어깨 등으로 피해자 F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 E의 뒤에 서서 피해자 E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려 손목과 엉덩이 등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 E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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