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215」
피고인과 B은 2019. 6. 26. 07: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9세)와 피해자 F(19세) 등을 불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걸어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불렀는데 왜 안오냐"라고 말하고 하면서,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뒷목 부위를 잡고 끌어당긴 후 어깨 등으로 피해자 F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 E의 뒤에 서서 피해자 E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려 손목과 엉덩이 등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 E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